경찰이 이호진 전 태광그룹 회장을 고발한 시민단체 대표를 불러 조사했다.
시민단체는 이 전 회장의 3200억원 상당의 태광산업 교환사채 발행과 관련한 추가 혐의도 고발했다.
태광산업의 교환사채 발행 역시 지배구조 강화나 경영 세습과 전혀 관련 없다며 반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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