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이 내란 특검에 의해 추가 기소된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측이 제기한 구속취소 청구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뉴시스 보도에 따르면, 30일 법원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4부(부장판사 한성진)는 이날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 방해 등 혐의로 기소된 김 전 장관 측의 구속취소 청구를 기각했다.
김 전 장관 측 변호인단은 지난달 11일 "불법 구속 상태가 유지된다면 이 재판부에서 재판을 받을 수 없다.이미 (재판부가) 예단을 갖고 있어 공정한 재판을 받을 수 없다"고 주장하며 구속취소와 관할 이전 등을 신청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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