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날 유정복 인천시장도 정책 홍보를 위해 현장에 나섰다.
첫째 자녀 출산 가정에겐 대중교통비의 50%, 둘째 이상 자녀에겐 70%를 환급해 주는 제도로, 적용 대상은 올해 1월1일 이후 출생신고한 출생가구 부모이다.
유 시장은 “출산가정에 실질적인 교통비 절감 혜택을 주기 위해 정책을 마련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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