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축물 거래·임대차계약, 오후 1시부터 온라인 신고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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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물 거래·임대차계약, 오후 1시부터 온라인 신고 가능

국가정보자원관리원 화재 여파로 중단됐던 건축물 거래 및 주택임대차계약 온라인 신고 서비스가 30일 오후 1시 재개된다.

토지 거래 신고는 여전히 시·군·구청을 방문해야 한다.

뉴시스 보도에 따르면, 지난 26일 화재가 발생한 이후 부동산거래신고 및 주택임대차계약 온라인 신고는 불가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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