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특별자치도는 가축 질병 발생 가능성이 높은 동절기(10월부터 내년 2월까지)를 맞아 특별방역대책을 시행한다고 30일 밝혔다.
먼저 지난 9월 경기 파주에서 예년보다 일찍 AI가 발생함에 따라 도는 철새→농장 유입→농장 확산으로 이어지는 전파 고리를 차단한다.
도내 철새도래지 23곳을 중심으로 축산 관계자, 차량의 출입을 금지하고 위반 시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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