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억대 뇌물' 윤우진 前세무서장 1심 징역 3년…법정구속 면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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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억대 뇌물' 윤우진 前세무서장 1심 징역 3년…법정구속 면해

재판부는 "뇌물수수죄는 공무 집행에 대한 신뢰를 해치는 범죄"라며 세무조사의 영향력을 고려할 때 이에 상응하는 엄중한 처벌이 불가피하다고 지적했다.

윤 전 서장이 기소된 후 뇌물을 받은 혐의가 추가로 드러났으나 기존의 범죄 사실과 하나의 죄로 볼 수 있어 별도로 기소하지 않고 공소장을 변경해 뇌물가액 3천2천900만원을 추가했다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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