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편 흉기로 찌른 '살인미수' 아내 집행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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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편 흉기로 찌른 '살인미수' 아내 집행유예

인천지법 형사15부(부장판사 김정헌)는 남편을 흉기로 찔러 살해하려 한 혐의(살인미수)로 재판에 넘겨진 A씨(65)에게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을 선고했다고 30일 밝혔다.

재판부는 “피고인의 범행이 미수에 그쳤으나 자칫하면 피해자가 생명을 잃을 수도 있었기 때문에 죄책이 가볍지 않다”고 판단했다.

A씨는 지난 7월20일 오후 7시40분께 인천 남동구 자택에서 남편 B씨(52) 명치를 흉기로 찔러 살해하려 한 혐의로 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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