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장시장에서 추석맞이 온누리상품권 환급행사를 진행한다./기장군 제공 부산 기장군이 추석을 맞아 기장시장에서 오는 10월 1일부터 10월 5일까지 5일간 국내산 수산물 온누리상품권 환급행사를 진행한다.
지난해 8월 기장시장 일원이 자율상권구역으로 지정된 이후 온누리상품권 환급행사에 자율상권구역 내 국내산 수산물 도소매 점포가 함께 참여한다.
기장시장을 방문하는 이용객이 해당 점포에서 국내산 수산물을 3만 4000원 이상 6만 7000원 미만 구매하면 '1만 원', 6만 7000원 이상 구매하면 '2만 원'의 온누리상품권을 환급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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