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중고거래 등 개인 간 거래에서 발생하는 분쟁을 원활하게 해결하기 위한 기준을 마련했다.
기존 공정위의 ‘중고거래 분쟁해결기준’에 과기정통부(KISA)의 분쟁조정 사례와 실무를 접목해 비사업자 개인 간 거래에서 통용될 수 있는 이번 분쟁해결기준을 마련했다는 설명이다.
이번에 제정되는 분쟁해결기준은 모든 품목에 일반적으로 적용되는 ‘일반적 개인 간 거래 분쟁해결기준’(일반적 기준)과, 개별 품목별 특성을 고려해 당해 품목에 관해 특별히 적용되는 ‘품목별 개인 간 거래 분쟁해결기준’(품목별 기준)으로 구분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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