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편 흉기로 찌른 '살인미수' 60대 아내 집행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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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편 흉기로 찌른 '살인미수' 60대 아내 집행유예

남편을 흉기로 찔러 살해하려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60대 아내가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재판부는 "피고인의 범행이 미수에 그쳤으나 자칫하면 피해자가 생명을 잃을 수도 있었기 때문에 죄책이 가볍지 않다"고 판단했다.

이어 "피고인은 말다툼하다가 우발적으로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인다"며 "피해자는 수사기관에서 (피고인의) 선처를 탄원했고 법정에서도 '계속 가정을 유지할 수 있게 피고인을 선처해달라'고 진술한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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