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급공사를 수주한 건설업체 대표로부터 뇌물을 받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제주도청 간부급 공무원 형량이 항소심에서 늘었다.
제주지법 형사1부(오창훈 부장판사)는 30일 뇌물수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씨에 대한 항소심에서 징역 2년에 집행유예 4년과 벌금 4천60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징역 1년과 벌금 4천600만원을 선고했다.
A씨는 2022년 자신이 사는 집의 인테리어 시공 비용 일부인 2천300만원을 모 건설업체 대표 B씨에게 대신 내도록 한 혐의를 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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