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시스 보도에 따르면, 29일(현지 시간) 미 상무부 산업안보국(BIS)은 수출통제 명단에 오른 기업이 50% 이상 지분을 보유한 자회사 또한 동일한 통제를 적용받도록 하는 규정 개정안을 발표했다.
이번 조치는 특히 중국 통신 장비업체 화웨이처럼 미국의 제재를 받은 기업들이 자회사를 설립한 뒤, 자회사 명의로 미국 기술을 수입하는 방식으로 제재를 우회해 온 행태에 대응한 것으로 풀이된다.
제프리 케슬러 미 상무부 산업·안보 담당 차관보는 “오랜 기간 이어진 제도의 허점은 미국의 국가 안보와 외교 정책상 이익을 침해할 수 있는 수출을 가능케 했다”며 “이번 조치로 수출통제가 제도 본래의 목적에 부합하도록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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