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계약분쟁, 소송 전 조정으로…기재부, 중소기업 대상 설명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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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계약분쟁, 소송 전 조정으로…기재부, 중소기업 대상 설명회

기획재정부가 소송 대신 조정으로 국가계약 분쟁을 해결하는 '국가계약 분쟁조정제도' 확산을 위해 중소기업 대상 설명회를 30일 개최했다.

국가계약 분쟁조정제도는 복잡한 소송 대신 간소화된 절차를 통해 기업의 시간과 비용 부담을 크게 줄일 수 있는 제도다.

위원회 조정안에 대한 조정 성립률은 2024년 46.2%로 다른 조정제도에 비해 높다는 게 기재부의 설명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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