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획재정부가 소송 대신 조정으로 국가계약 분쟁을 해결하는 '국가계약 분쟁조정제도' 확산을 위해 중소기업 대상 설명회를 30일 개최했다.
국가계약 분쟁조정제도는 복잡한 소송 대신 간소화된 절차를 통해 기업의 시간과 비용 부담을 크게 줄일 수 있는 제도다.
위원회 조정안에 대한 조정 성립률은 2024년 46.2%로 다른 조정제도에 비해 높다는 게 기재부의 설명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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