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부지법 나동’ 피해 복구에 혈세 12억 낭비···“구상권 청구로 국민 세금 반드시 환수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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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부지법 나동’ 피해 복구에 혈세 12억 낭비···“구상권 청구로 국민 세금 반드시 환수해야”

올해 1월 발생한 서부지법 폭동 사태와 관련해 법원의 피해 복구 비용에 국민 세금 12억원이 들어가는 것으로 집계됐다.

앞서 올해 1월 19일 윤석열 전 대통령의 구속영장이 발부되던 당시 이에 반발하던 지지자 등 수십 명이 서부지법 앞에 모여 법원에 난입하는 등의 폭력 사태를 일으킨 바 있다.

당시 이들은 법원 집무실 등에 무단 난입해 기물을 부수고, 경찰과 취재진에게 폭력을 행사했으며, 방화를 시도하는 등의 불법 폭력행위를 저질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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