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안전부는 30일 오후 1시께 국가정보자원관리원 화재로 일시 중단됐던 주민등록증 진위 확인 서비스를 정상 재개한다고 밝혔다.
주민등록증 진위 확인 서비스는 금융기관, 통신사, 행정기관 등에서 주민등록증의 위·변조 여부를 확인하는 서비스로 금융기관 등에서는 신규 계좌 개설, 휴대전화 개통 업무 등에 활용하고 있다.
이번 시스템 장애로 행정기관 대상 주민등록증 진위 확인은 정상적으로 이용할 수 있었으나 금융기관 등에 대한 대면 및 비대면 주민등록증 진위 확인이 제한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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