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대통령이 검찰청 폐지 등의 내용이 담긴 정부조직법 개정안 등 4대 쟁점 법안을 국무회의에서 의결했다.
정부조직법 개정안은 검찰청을 폐지하는 대신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과 공소청을 신설해 검찰의 수사·기소 기능을 분리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 외에도 국회 위원회 국정조사 등에 출석한 증인이 위증을 했을 때, 위원회 활동이 끝난 후에도 고발할 수 있도록 하는 증감법(국회에서의 증언·감정 등에 관한 법률)과 정부 조직 개편에 따라 국회 상임위원회 명칭과 소관 사항을 조정하는 ‘국회법’ 개정안도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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