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대통령이 30일 검찰청 폐지를 골자로 한 정부조직법 개정안 등 4대 쟁점 법안을 국무회의에서 의결했다.
한편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설치법'도 이날 의결되면서 방송통신위원회가 폐지되고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가 신설된다.
이밖에 국회 위원회 국정조사 등에 출석한 증인이 위증했을 경우 위원회 활동이 끝난 뒤에도 고발할 수 있도록 하는 '국회에서의 증언·감정 등에 관한 법률'(증감법)과, 정부 조직 개편에 따라 국회 상임위원회 명칭과 소관 사항을 조정하는 '국회법' 개정안도 이날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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