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음달부터는 은퇴 검역탐지견의 민간 입양 신청이 365일 가능해진다.
기존에 은퇴 검역탐지견 민간입양은 분기별(1·4·7·10월)로 신청이 가능했으며 신청 후에는 검역본부와 동물보호단체의 서류·현장심사 등 약 3개월이 소요돼 분기별 마지막 주(3·6·9·12월)에 입양이 이뤄졌었다.
아울러 농식품부와 검역본부는 2026년부터는 은퇴 검역탐지견을 입양한 사람을 대상으로 의료비·사료비 등을 지원하는 정책을 준비하고 있어 은퇴 검역탐지견 입양 활성화에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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