드라마 제작사 ‘바람픽쳐스’를 실제 가치보다 고가에 매입해 회사에 손해를 끼친 혐의로 기소된 김성수 전 카카오엔터 대표가 1심에서 무죄 선고를 받았다.
아울러 배임수재, 배임증재, 범죄수익은닉규제법 위반 혐의에 관해서도 이 전 부문장이 김 전 대표에게 묵시적으로라도 고가에 바람픽쳐스를 인수해달라고 요청했다거나 실제 고가에 인수한 사실을 인정하기에는 증거가 부족하다고 봤다.
앞서 검찰은 두 사람이 지난 2020년 이 전 부문장이 실소유하던 바람픽쳐스를 카카오엔터가 고가에 인수하도록 공모해 회사에 319억원의 손해를 끼쳤다고 보고 기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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