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경미한 행정 위반에 ‘징역→과태료 부과’ 형벌 제도 개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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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경미한 행정 위반에 ‘징역→과태료 부과’ 형벌 제도 개편

정부와 더불어민주당은 30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당정협의회에서 ‘경제형벌 합리화 1차 방안’을 발표하며 총 110개 경제형벌 규정을 정비하겠다고 밝혔다.

이 가운데 68개 규정은 위반의 경중이 비교적 낮은 사안으로 판단해 형벌을 폐지하고, 과태료 등 행정제재로 전환하기로 했다.

예를 들어 선주상호보험조합 임원이 조합 이익을 부당 배당하면 기존 징역 최대 7년·벌금 7000만원에서 징역 최대 3년 및 손해배상 책임으로 변경되고, 배달로봇 등 실외 이동로봇을 무단 개조할 경우에도 형벌 대신 최대 5000만원의 과징금이 부과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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