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권위 "적절한 보상 없는 임금피크제는 부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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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위 "적절한 보상 없는 임금피크제는 부당"

기업이 임금피크제를 시행하며 근로자에게 적절한 보상을 주지 않는 것은 부당하다는 국가인권위원회 판단이 나왔다.

인권위는 진정이 제기된 A 주식회사와 B 재단에 임금피크제로 감액된 임금을 지급하고 관련 제도를 개선할 것을 권고했다고 30일 밝혔다.

그러자 임금피크제 적용 대상인 A사 직원 2명은 기존과 같은 업무를 하는데도 임금이 삭감되고 보상도 없다며 지난해 12월 인권위에 진정을 제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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