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송중 파손은 판매자·택배사가"…개인중고거래 분쟁기준 마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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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송중 파손은 판매자·택배사가"…개인중고거래 분쟁기준 마련

일상에서 빈번하게 활용되지만 명확한 분쟁 조정 기준이 없었던 개인 간 중고 거래의 분쟁 해결 기준이 처음 마련됐다.

거래 후 상당한 기간이 지나 하자를 주장할 경우에는 구매자가 거래 이전부터 있었던 물품 하자임을 명백히 증명할 수 있어야 한다.

판매자가 게시글에 환불 불가를 미리 고지했다면 계약을 해제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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