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 경기선관위, 선거구민에 30만원 식사 제공한 현직시장 고발
뒤로가기

3줄 요약

본문전체읽기

[속보] 경기선관위, 선거구민에 30만원 식사 제공한 현직시장 고발

경기도선거관리위원회는 선거구민 모임에 참석해 식사를 제공한 혐의(공직선거법 위반)로 현직 시장 A씨를 검찰에 고발했다고 30일 밝혔다.

A 시장은 올해 8월 중순 식당에서 열린 선거구민 모임에 참석해 회원 10여명에게 30여만원 상당의 점심 식사를 제공한 혐의를 받는다.

공직선거법은 지방자치단체장·후보자 등은 당해 선거구 안에 있는 사람이나 기관·단체·시설 등에 기부 행위를 할 수 없으며 이런 기부 행위 제한을 위반하면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뉴스픽의 주요 문장 추출 기술을 사용하여 “경기일보” 기사 내용을 3줄로 요약한 결과입니다. 일부 누락된 내용이 있어 전반적인 이해를 위해서는 본문 전체 읽기를 권장합니다.

이 콘텐츠를 공유하세요.

알림 문구가 한줄로 들어가는 영역입니다

이 콘텐츠를 공유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