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준병 국회의원, ‘식량안보 기본법’ 대표 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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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준병 국회의원, ‘식량안보 기본법’ 대표 발의

윤준병 국회의원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윤준병 의원(더불어민주당, 전북특별자치도 정읍시·고창군)이 지난 29일 시대적 과제인 식량안보에 대한 국가대책 마련과 식량 위기 대응계획 등의 사항을 규정하는 '식량안보 기본법'을 대표 발의해 많은 관심을 모으고 있다.

이에 윤준병 의원은 제21대 국회에 이어, 국가안보의 핵심인 식량안보 정의 신설, 식량안보의 목표와 기본방향 설정, 식량 위기에 따른 대응체계를 구축하기 위한 장치를 마련하는 제정법을 대표 발의했다.

또한 국무총리를 위원장으로 하는 식량안보위원회를 설치하여 식량안보에 선제적으로 대비할 수 있는 지원·대응체계 구축의 근거를 마련하고, 적정 식량자급률 달성을 위한 시책, 식량 위기 시 식량 생산 및 공급망 통제 등 식량안보의 컨트롤 타워로서의 역할 수행을 위한 사항을 규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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