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창군 고창읍이 지난 29일 이웃돕기 성금을 전달하고 있다./고창군 제공 전북특별자치도 고창군 고창읍이 지난 9월 29일 고창읍 주민 행복 센터에서 화재피해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율계마을 주민을 돕기 위한 이웃돕기 성금 전달식을 가졌다.
전달식에서는 이장단협의회에서 204만 원, 고창읍에서 30만 원 등 총 234만 원의 성금이 모아져 피해 가구에 전달됐다.
한편, 추후 피해 가구에는 고창군 화재피해주민 지원 조례 제7조에 따라 화재피해지원금 1000만 원이 10월 중 지급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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