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무장병원 적발되고도 징수금 30억원 모르쇠…고액체납자 공개
뒤로가기

3줄 요약

본문전체읽기

사무장병원 적발되고도 징수금 30억원 모르쇠…고액체납자 공개

국민건강보험공단은 A씨를 비롯해 부당이득 징수금을 체납한 58명의 인적 사항을 30일 공단 홈페이지에 공개했다.

공단은 사무장병원이나 면허 대여 약국 등 불법 개설기관에서 얻은 부당이득금을 1년 이상 체납하고, 그 금액이 1억원 이상인 요양기관(개설 명의자) 또는 그 사무장에 대해 인적 사항을 공개한다.

공개된 인적 사항은 체납액을 모두 내거나 공개 당시 체납액의 50% 이상을 납부해 체납액이 기준금액(1억원) 미만으로 남은 경우를 제외하고 계속 공개된다.

뉴스픽의 주요 문장 추출 기술을 사용하여 “연합뉴스” 기사 내용을 3줄로 요약한 결과입니다. 일부 누락된 내용이 있어 전반적인 이해를 위해서는 본문 전체 읽기를 권장합니다.

이 콘텐츠를 공유하세요.

알림 문구가 한줄로 들어가는 영역입니다

이 콘텐츠를 공유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