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 북구, 지방세 체납액 일제정리…두 달간 21억원 목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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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 북구, 지방세 체납액 일제정리…두 달간 21억원 목표

울산시 북구는 10월 1일부터 두 달간 지방세 체납액 일제 정리 기간을 운영한다고 30일 밝혔다.

100만원 이상∼300만원 미만 체납자에 대해서는 징수전담자를 지정하는 '체납세 책임 징수제'를 실시하고, 고액 또는 고질적 체납자에 대해서는 현장 중심의 징수 활동을 벌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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