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 창원에서 술에 취한 60대 남성이 초등학생을 끌고 가려고 하다 미수에 그친 사건이 발생해 경찰이 수사에 나섰다.
경남경찰청은 미성년자 약취 유인 미수 혐의로 60대 A씨를 체포해 조사 중이라고 30일 밝혔다.
경찰은 A씨를 상대로 정확한 사건 경위를 조사할 계획이다.
뉴스픽의 주요 문장 추출 기술을 사용하여 “연합뉴스” 기사 내용을 3줄로 요약한 결과입니다. 일부 누락된 내용이 있어 전반적인 이해를 위해서는 본문 전체 읽기를 권장합니다.
뉴진스, 4주년에 민지 포함 4인 영상…"후속 콘텐츠 선보일 것"(종합)
상관모욕죄 27년만에 판례변경…대법 "공개 언행만으론 처벌안돼"(종합)
엔비디아, 차세대 AI플랫폼 '베라루빈' 본격 공급…"선두 수성"
도심서 대마 재배한 힙합 가수·작곡가 등 12명 기소
http://m.newspic.kr/view.html?nid=2021080210354501704&pn=293&cp=h7asv27Y&utm_medium=affiliate&utm_campaign=2021080210354501704&utm_source=np210611h7asv27Y