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림축산식품부는 오는 2030년까지 저탄소 인증 농가 3만호를 달성하는 내용의 '저탄소 농축산물 인증·유통 활성화 방안'을 추진한다고 30일 밝혔다.
저탄소 농축산물 인증제는 농산물 생산 과정에서 탄소를 감축하는 영농 기술을 적용해 온실가스 배출량을 줄인 품목을 인증하는 제도이다.
이에 농식품부는 2030년까지 저탄소 인증 농가 3만호와 연간 유통 판매량 5만t(톤), 소비자 인지도 95% 이상 달성 등을 목표로 설정한 방안을 마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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