드라마 제작사 ‘바람픽쳐스’를 고가에 인수해 회사에 손해를 끼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김성수 전 카카오엔터테인먼트 대표가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재판부는 김 전 대표와 이 전 부문장 간 12억 5000만원이 오간 것은 바람픽쳐스를 고가에 인수해 부당한 이득을 취하기 위한 것으로 의심이 되기는 하지만 제출된 증거만으로는 유죄라고 단정하기 어렵다고 봤다.
앞서 검찰은 두 사람이 지난 2020년 이 전 부문장이 실소유하던 바람픽쳐스를 카카오엔터가 고가에 인수하도록 공모해 회사에 319억원의 손해를 끼친 혐의로 기소했다.
뉴스픽의 주요 문장 추출 기술을 사용하여 “이데일리” 기사 내용을 3줄로 요약한 결과입니다. 일부 누락된 내용이 있어 전반적인 이해를 위해서는 본문 전체 읽기를 권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