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거래 온라인 신고 서비스 오늘 오후 1시 재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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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거래 온라인 신고 서비스 오늘 오후 1시 재개

국토교통부는 30일 오후 1시부터 부동산 거래 온라인 신고 서비스가 재개된다고 밝혔다.

지난 26일 대전 국가정보자원관리원 화재로 부동산거래신고와 주택임대차계약신고를 하려면 각각 부동산 소재지 관할 시·군·구청과 임대 주택 소재지 관할 행정복지센터(주민센터)를 직접 방문해야 했다.

한편 부동산거래신고법 시행령상 천재지변 및 그에 준하는 사유로 신고 의무를 이행하지 못하는 경우 신고를 게을리한 기간 계산에 포함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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