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은 30일 정부여당의 배임죄 폐지 추진에 대해 "이재명 구하기"라고 했다.
뉴시스 보도에 따르면, 김도읍 국민의힘 정책위의장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기자들과 만나 "형법상 배임죄 폐지는 명백한 이재명 구하기법"이라며 "대장동 (개발 비리 사건) 등 배임죄로 재판받고 있는 이재명에 대해 면소판결을 받게 해주기 위한 조치로밖에 볼 수 없다"고 했다.
또한 "기업의 경영진, 오너, 재벌, 사업가, 기업가 등이 기업에 경제적 손실을 가했을 때 처벌하는 게 배임죄다"라면서 "배임죄 폐지는 기업에 손해 끼칠 불법 행위를 한 기업가에 면책해준다는 것인데, 기업하기 좋은 나라 만들기 위해 배임죄 폐지한다는 것은 말이 안 된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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