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란 방조 혐의를 받는 한덕수 전 국무총리의 재판이 시작됐다.
이날 재판은 특검법에 따라 공판 시작부터 종료 때까지 법원의 영상용 카메라를 통해 촬영된다.
한 전 총리는 이날 법정에 출석하며 ‘내란을 막을 현법상 책무를 다하지 않았다는 부분을 어떻게 소명하실 생각이냐’, ‘계엄 관련 문건은 전혀 받은 적 없다는 입장은 그대로이신가’ 라고 묻는 취재진 물음에 아무런 답을 하지 않고 법정으로 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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