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이 윤석열 전 대통령 내란 사건 재판부 재판장인 지귀연 부장판사에 대한 접대 의혹을 감사한 결과 ‘현 단계에서는 징계사유를 인정하기 어렵다’는 결론을 내렸다.
함께 자리한 두 변호사는 당시 지 부장판사 재판부에 진행 중인 사건이 없었고, 최근 10년간 지 부장판사가 이들이 대리인으로 선임된 사건을 처리한 적도 없는 것으로 파악됐다.
대법원 윤리감사관은 ‘법관의 향응 수수 등에 대한 감사사건’으로, 법원행정처장은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논의와 언론보도 등을 고려해 사회적 이목을 끄는 비위 감사사건’으로 각각 판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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