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렌탈·렌터카 업체들이 취소·탈퇴를 고객센터 전화상담을 통해서만 해지 신청할 수 있도록 제한 뉴시스 보도에 따르면, #2.온라인동영상서비스(OTT)·음원·전자책 등 구독서비스 업체들이 무료에서 유료 전환 시 소비자의 사전 동의를 받지 않고 대금을 청구 공정거래위원회는 30일 이런 온라인 플랫폼의 다크패턴(온라인 눈속임 상술) 의심사례를 확인하고 시정한 결과를 발표했다.
유형별로는 취소·탈퇴 방해가 가장 많았으며, 분야별로는 OTT·음원·전자책 등 구독서비스에서 다크패턴 의심사례가 다수 집계됐다.
공정위 관계자는 "주요 온라인 플랫폼 사업자들의 다크패턴 의심사례가 시정됨으로써 동종·유사 플랫폼 분야에서 다크패턴 의심사례가 시정되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된다"며 "시정계획을 제출한 사업자에 대해서는 계획대로 시정하는 지를 점검하고 시정하지 않는 경우에는 시정명령, 과태료 부과 등 조치를 취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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