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칼럼] 건축사법 개정안, 행정사 업무를 침탈하는 위험한 발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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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칼럼] 건축사법 개정안, 행정사 업무를 침탈하는 위험한 발상

표면적으로는 건축사가 인·허가 과정에서 사실상 대리 역할을 수행하고 있다는 현실을 반영한다는 취지이나, 이는 단순한 용어 수정이 아니라 타 자격사의 고유 업무를 침탈하고 행정 절차의 균형을 무너뜨리는 위험한 발상이다.

따라서 ‘대행’을 ‘대리’로 바꾸는 것은 법률 체계를 뒤흔들고, 수천건의 인·허가 민원을 대리해 온 행정사의 지위를 무력화한다.

건축사는 건축 기술 전문가이고, 행정사는 행정 절차 전문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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