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가 중소기업 청년 노동자에게 2년간 최대 480만원을 지원한다.
'중소기업 청년 노동자 지원사업'은 도 내 청년 노동자의 처우를 개선하고 장기근속을 도모하기 위해 마련된 사업이다.
신청 대상은 월 급여가 359만원 이하인 만 19세 이상 39세 이하 청년으로, 도내 중소기업에서 주 36시간 이상 근무하고 6개월 이상 근속한 노동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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