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와 더불어민주당은 30일 오전 당정협의회를 개최하고 '경제형벌 합리화 1차 방안'을 발표했다.
먼저 정부는 요건이 추상적이고 적용 범위가 넓어 기업의 정상적인 경영활동을 위축시킨다는 지적이 제기되던 형법상 배임죄를 폐지하는 것을 기본방향으로 정하고 대체입법을 마련하기로 했다.
배달로봇 등 실외이동로봇의 부품 등 경미한 사항을 사전 승인 없이 개조한 경우에 대해서도 징역 최대3년·벌금 최대3000만원에서 형벌을 폐지하고 과징금 최대5000만원으로 개정한다.
뉴스픽의 주요 문장 추출 기술을 사용하여 “아주경제” 기사 내용을 3줄로 요약한 결과입니다. 일부 누락된 내용이 있어 전반적인 이해를 위해서는 본문 전체 읽기를 권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