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B손해보험은 지난 25일 대한병원의사협의회(이하 병의협)와 의사 및 병원배상책임보험 운영을 위한 업무협약(MOU)을 체결했다고 30일 밝혔다.
기존의 의료배상책임보험은 주로 병원이나 의원 단위로만 가입이 가능했지만, 이번 협약으로 개인 의사들도 단독으로 보험에 가입할 수 있게 됐다.
DB손해보험 관계자는 "이번 협약을 통해 단순한 보상 중심의 보험 서비스에서 벗어나 의사들의 권익을 적극적으로 보호하고 안정적인 진료 환경을 지원할 수 있는 실질적인 리스크 관리 서비스를 제공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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