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안전부는 모든 지방세 신고, 납부 기한을 다음 달 15일까지로 연장한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29일부터 다음 달 15일 사이 기한이 도래하는 취득세를 비롯해 30일이 납부 마감인 재산세는 모두 다음 달 15일까지 납부하면 된다.
현재 지방세 납부 서비스는 모바일 사용이 불가해 PC에서만 이용 가능하며, 취득세 신고의 경우 지방자치단체 세무부서를 직접 방문해 신고해야 한다..
뉴스픽의 주요 문장 추출 기술을 사용하여 “와이뉴스” 기사 내용을 3줄로 요약한 결과입니다. 일부 누락된 내용이 있어 전반적인 이해를 위해서는 본문 전체 읽기를 권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