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는 29일부터 중국인 단체 관광객에 대한 '무비자 입국'이 시행된다고 밝혔다.
내년 6월 30일까지 국내외 전담 여행사가 모객한 3인 이상 중국인 단체 관광객은 비자 없이 15일 동안 국내를 여행할 수 있고, 제주도는 30일 무비자 방침이 유지된다.
법무부 출입국기관은 제도 악용을 최소화하기 위해 관광객 명단을 사전에 확인하고 과거 불법 체류 전력자 등 고위험군 여부를 점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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