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지 거래 3개월 뒤 감정평가로 수억원 증여세 부과···法 “처분 취소해야”
뒤로가기

3줄 요약

본문전체읽기

토지 거래 3개월 뒤 감정평가로 수억원 증여세 부과···法 “처분 취소해야”

토지를 매수한 시점으로부터 3개월이 지난 후 감정평가를 실시해 증여세를 부과한 세무당국의 처분은 잘못된 것이라는 법원의 판결이 나왔다.

이에 세무서는 감정평가법인의 감정가액에 따라 약 72억원을 토지 거래가 이루어졌던 4월의 시가로 갈음해 증여세를 계산했으며, 이들이 토지를 저가에 넘겨받았다는 이유로 A씨 등에 약 12억3000만원의 증여세를 추가로 부과했다.

그러면서 “감정가액은 매매계약 체결 당시 토지의 객관적인 교환가치를 제대로 반영하고 있다고 보기 어렵다”며 “세무서가 제출한 자료만으로는 거래 당시의 토지 시가와 납부해야 할 세액을 계산할 수 없어 다른 전제에서 나온 감정가액으로 증여세를 부과한 것은 위법하다”고 덧붙였다..

뉴스픽의 주요 문장 추출 기술을 사용하여 “투데이코리아” 기사 내용을 3줄로 요약한 결과입니다. 일부 누락된 내용이 있어 전반적인 이해를 위해서는 본문 전체 읽기를 권장합니다.

이 콘텐츠를 공유하세요.

알림 문구가 한줄로 들어가는 영역입니다

이 콘텐츠를 공유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