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통상자원부 국가기술표준원이 우즈베키스탄과 기술규제 협력을 공식화하면서 수출애로 해소와 기업 활동 지원 등 효과가 기대된다.
이번 양해각서는 양국 간 무역기술장벽(TBT) 완화와 기업 상호 진출 지원을 위해 기술규제 정보 교류와 애로 해소 협력을 공식 협력체계로 확대한 것으로, 그간 개별 협의에 의존해 온 방식을 제도적 틀로 발전시켰다.
김대자 국표원 원장은 "이번 양해각서 체결로 양국 간 기술규제 협력이 강화돼 우리 기업의 절차적 불확실성과 수출 현장의 걸림돌이 줄어들 것"이라며 "정례 협의 채널을 통해 현지 규제를 신속히 대응해 기업 활동을 지원하고 무역과 산업 경쟁력 강화에 기여하겠다"고 밝혔다..
뉴스픽의 주요 문장 추출 기술을 사용하여 “모두서치” 기사 내용을 3줄로 요약한 결과입니다. 일부 누락된 내용이 있어 전반적인 이해를 위해서는 본문 전체 읽기를 권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