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웃 주민의 차량 배기음이 시끄럽다며 식칼을 들고 문 앞까지 찾아간 20대 남성이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이씨는 지난 5월 8일 오후 11시51분께 전체 길이 약 24㎝, 칼날 길이 약 13㎝인 식칼을 휴대하고 피해자 A씨가 거주하는 자택의 현관문을 발로 걷어차고 손잡이를 쥐고 흔든 혐의를 받는다.
김 판사는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한다"며 "초범이고 피해자와 합의했다.그밖에 양형에 관한 제반 사정을 고려한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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