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0일 국회입법조사처와 건강보험공단에 따르면 현행법(국민건강보험법 제108조)에 따라 정부는 매년 국민이 낸 보험료 예상 수입액의 20%에 해당하는 금액을 건강보험 재정에 지원해야 한다.
정부가 법을 지켰더라면 건강보험 재정에는 지난 18년간 총 21조7천285억원이라는 막대한 자금이 더 쌓여 있어야 했다.
전문가들은 "정부가 당장의 재정 부담을 이유로 법으로 정한 최소한의 지원마저 외면하는 것은 미래 세대에게 더 큰 짐을 떠넘기는 무책임한 결정으로 건강보험 제도의 근간마저 흔들 수 있다"고 경고한다.
뉴스픽의 주요 문장 추출 기술을 사용하여 “연합뉴스” 기사 내용을 3줄로 요약한 결과입니다. 일부 누락된 내용이 있어 전반적인 이해를 위해서는 본문 전체 읽기를 권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