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음날인 10월 1일 오후 12시 30분께 A양이 깨어나 저항하자 이 씨는 A양을 넥타이와 수건 등으로 목 졸라 살해하고 시신을 강원도 영월군 야산에 유기했다.
복지부에 따르면 이 씨는 지적장애 3급·정신장애 3급으로 중복장애 합산 기준에 따라 지적·정신장애 2급이 됐다.
이 씨는 지난 10여 년간 기초생활수급자로 분류돼 매달 170만 원가량의 복지 혜택을 받은 사실도 확인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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