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위원회 국정조사 등에 출석한 증인이 위증했을 경우 위원회 활동이 끝난 뒤에도 고발할 수 있도록 하는 법안이 29일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국회는 이날 저녁 본회의를 열고 '국회에서의 증언·감정 등에 관한 법률'(증감법) 개정안을 재석 176명 중 찬성 175명, 기권 1명으로 가결했다.
이날 본회의를 통과한 법안은 당초 민주당이 발의해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를 통과한 개정안에서 두 차례 수정을 거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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