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지대장 등 부동산 민원서류 열람·발급수수료 한시 면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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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지대장 등 부동산 민원서류 열람·발급수수료 한시 면제

국토교통부는 국가정보자원관리원(국정자원) 화재 영향으로 온라인 발급이 중단된 부동산 민원서류 열람·발급 수수료를 한시적으로 면제한다고 29일 밝혔다.

이번 화재로 국토부가 관리하는 부동산종합공부시스템(일사편리) 등 4개 서비스가 중단돼 토지·임야대장 등 부동산 관련 일부 서류를 열람하거나 발급받으려면 이날부터 시·군·구청이나 주민센터를 방문해 수수료를 지불해야 했다.

면제 대상 서류는 토지대장·임야대장(열람 300원·발급 500원), 지적도·임야도(열람 400원·발급 700원), 경계점좌표등록부(열람 300원·발급 500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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