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내에서 소수당의 합법적 저항수단으로 활용돼 온 무제한토론(필리버스터)에 대해 여당이 개정을 시사했다.
무제한토론 종결을 위해선 재적의원 3분의 1의 서명 동의가 필요하고, 종결 동의에 대한 표결은 그로부터 24시간 이후 무기명 투표로 진행한다.
이후 2019년부터는 국회에서 소수당으로 전락한 국민의힘이 수차례에 걸쳐 일방적인 법안 처리를 막기 위해 필리버스터를 사용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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