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위 끝나도 위증고발 가능 '증감법' 통과…4大 쟁점법안 마무리
뒤로가기

3줄 요약

본문전체읽기

특위 끝나도 위증고발 가능 '증감법' 통과…4大 쟁점법안 마무리

국회 위원회 국정조사 등에 출석한 증인이 위증했을 경우 위원회 활동이 끝난 뒤에도 고발할 수 있도록 하는 법안이 29일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이날 본회의를 통과한 법안은 당초 민주당이 발의해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를 통과한 개정안에서 두 차례 수정을 거쳤다.

법사위 통과 개정안에서는 활동 기한이 끝난 위원회의 위증 고발 주체를 '국회의장'으로 규정했으나, 전날 본회의 상정 직전 '법제사법위원장'으로 한 차례 바뀌었다.

뉴스픽의 주요 문장 추출 기술을 사용하여 “연합뉴스” 기사 내용을 3줄로 요약한 결과입니다. 일부 누락된 내용이 있어 전반적인 이해를 위해서는 본문 전체 읽기를 권장합니다.

이 콘텐츠를 공유하세요.

알림 문구가 한줄로 들어가는 영역입니다

이 콘텐츠를 공유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