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위원회 국정조사 등에 출석한 증인이 위증했을 경우 위원회 활동이 끝난 뒤에도 고발할 수 있도록 하는 법안이 29일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이날 본회의를 통과한 법안은 당초 민주당이 발의해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를 통과한 개정안에서 두 차례 수정을 거쳤다.
법사위 통과 개정안에서는 활동 기한이 끝난 위원회의 위증 고발 주체를 '국회의장'으로 규정했으나, 전날 본회의 상정 직전 '법제사법위원장'으로 한 차례 바뀌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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